[단독] "김영란법 외엔 글쎄"…'문제 의뢰 학원' 솜방망이 처벌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소했지만 이들 교사와 문제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대상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외에 처벌할 만한 법 조항 자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수능이나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2일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들이 상업용 수험서 집필 경력이 없다며 허위 서약서를 쓴 점을 들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, 경찰은 정작 이들과 문제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내용은 고소장에서 빠졌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 "(고소장에) 문항을 구입한 사교육업체 정보도 없고…"<br /><br />교육부는 교사들과 문제를 거래한 사교육 업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제재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관련 내용을 기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교사 20여 명을 수사의뢰하면서 관련 사교육 업체 20여 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(교사들과) 문항을 거래한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들은 (교사들이) 수능(출제) 들어가기 전에 거래를 한 거잖아요. (업무방해) 적용이 어렵죠."<br /><br />사교육업체 관할 교육청 역시 현행 학원법에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시험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수능 문제 관련 혐의는 저희가 학원법 위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."<br /><br />정부가 사교육 업체의 부조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힌 의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재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사교육_카르텔 #경찰 #교육부 #학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